대한의사협회는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아과 인턴과 레지던트 2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당한 경북대병원 사태와 관련, 실태조사단을 대구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장중첩증을 앓던 소아가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책임을 물어 당시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있던 전공의 2명에게 18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사단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오석중 의무이사, 이동필 법제이사, 안상준 전공의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22일 직접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의협은 긴급조사단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면허정지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지부에 이의제기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정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현행 응급의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시스템 체제로 재정비하자는 것이다.
문정림 대변인은 “당시 경북대병원은 의사직을 제외한 직원들의 파업이 진행 중인 특수한 상황이었다.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의사들이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의사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