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학계가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국내 개최 국제 학술대회는 사실상 규제가 사라져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0일 시행된 제약업계 새 자율규약(공정경쟁규약)의 내용이다.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주관자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이다. 오는 2015년부터는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학술대회 주관자는 자부담 비용을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또는 참가비) 및 이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의 회원 회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술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비용결산 내역을 통보할 것을 제약사(사업자)의 학술대회 지원 이전에 주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해당 학술대회 지원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학술대회 진행 후 비용결산 내역을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학술대회 주관자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개최 국제 학술대회는 사실상 규제가 사라져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스당 단가, 부스 개수 등의 상한선을 정한 기존 공정경쟁규약으로 학술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던 관련 의학계를 한시름 덜게 됐다.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단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사 제품설명회
보건의료전문가는 제약사가 개최하는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하며, 동반자는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한 제약사의 제품설명회에서는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소액의 판촉물을 제공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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