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5월 31일, 한미가 약 2400명의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일괄 현금을 지급한 건 중 상당수가 불법 리베이트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노 대표는 먼저 한미 고발 이유에 대해 "제약사의 오만한 횡포에 대한 응징과 리베이트 쌍벌제를 정부에 건의한 여러 제약사 중 한 곳이면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해 온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한미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의료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메세지를 발표하고, 동시에 앞으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 목적은 한미에 더 많은 벌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약사의 책임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 목적이 부분적으로 충족됐다고 판단했고, 이에 한미와 기타 제약사에게 공개적으로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고발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제약사는 오늘날의 발전을 있게 한 원동력이 자사의 노력은 물론 의료계의 사랑에 힘입은 것임을 깨닫고, 오만함과 현실에 안주함을 버리고 진정성 있게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제약사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제약계가 상호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특정 제약사 불매 운동은 전의총과 무관하게 의사들의 자발적 의지로 시작된 것"이라며 "의료계가 처방권을 이용해 제약사를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늘의 고발 취하는 한미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제약사 불매 운동 중지는 제약사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하는가에 대한 평가로 오로지 의사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은 전의총 내부의 매우 치열하고 진지한 논의 끝에 내려진 결정이며, 한미 등 그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와의 사전 교감이나 조건은 전혀 전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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