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식약청,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발간

발행날짜: 2010-11-30 00:09:55

현장 사례 들어 이해도 높여…관련 법령집도 수록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업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www.nifds.go.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편람은 전국 256개 시·군·구 보건소, 10개 검사·측정기관 및 관련 기관 등 일선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됐다.

이번 편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어시설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신고 절차 ▲신고 받을 때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또 방사선피폭선량 측정 업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서류의 작성·비치·보존, 적용의 배제의 경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집도 함께 수록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편람 발간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담당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효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방사선 관련 업무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