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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 범위 일반인으로 확대해야"

발행날짜: 2010-11-25 11:28:18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지홍 교수, 개선안 발표

"U-헬스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돼 있다. 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편익 증대가 필요하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지홍 교수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국제의료관광 컨벤션(KIMTC 2010)'에서 U-헬스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U-헬스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주지홍 교수는 "U-헬스가 도입되면 사전적 예방이 강화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이 지역의 구애없이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의료가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면 정부도 의료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이 특수 계층에만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일반인에게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환자의 책임 부담을 전제로 초진부터 원격진료를 인정하는 등 현 의료법상의 협소한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격진료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의료편익 제공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주지홍 교수는 "현재 오프라인 상으로만 본인이나 임의대리인이 건강정보를 청구해 의료기관에 전달하기 때문에 실시간 의료정보가 수집·공유·활용되는 가능성이 차단됐다"면서 이용자 편의성 증대와 개인정보 보호의 상호 균형을 맞추는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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