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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랑 제작 업체 유비케어 형사고발

발행날짜: 2010-11-18 12:38:50

"환자 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법·의료법 혐의 있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진료 정보 유출 등 의혹을 받아온 병·의원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비케어를 정식 고발했다.

18일 의협은 회원 100여명을 고발인으로 내세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유비케어를 환자 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날 고소인으로 참가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유비케어가 전자차트 '의사랑'을 통해 환자의 정보 수집과 유출 의혹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보 유출은 명백한 정보통신법 위반인 데다 환자의 진료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비케어는 자체적으로 의사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수집해 동의없이 자료를 빼갈 수 있다"면서 "유비케어가 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의서의 유무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동의서를 공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 동의서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의사들에게 내용을 자세히 고지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비케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비케어 남재우 대표이사는 15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의사나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추출하지 않았다"고 불법성 여부를 부인했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진료)정보를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 이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의협 고발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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