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복지부에서 제3차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를 비롯하여 약값과 연동된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중점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내년 보험료 준비를 위해 19일까지 건정심 안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지막 논의로 안건별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간 설전이 예상된다.
의원급의 한해 농사로 표현되는 수가인상 문제와 더불어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인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책과 의료장비 및 약국 조제료 수가조정 등 단체간 양보할 수 없는 굵직한 사안이다.
의원급 수가는 약품비 절감 목표 미달성이라는 패널티가 예상되나 2%대 의협 요구안의 수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는 병의원과 약국 및 가입자 모두의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건강보험 유지와 지속이 가능하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건정심에서 인구증가 둔화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보험료의 증가율은 감소되나 고령화와 고가의료 선호 등의 지출 증가로 보장성 확대가 없더라도 2.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기재부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 인상에 따른 9%대 보험료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공급자와 수요자의 허리끈을 조이는 방법 밖에 없다.
약값과 연동해 병원급 본인부담률을 각 20% 인상하면, ▲진료비 총액 상위 25% 이하인 상병:진료비 2700억원 ▲다빈도 50개 상병:진료비 820억원, 약값 1207억원 ▲다빈도 10개 초경증 상병:진료비 784억원, 약값 759억원 등 적어도 1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는 경증환자의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감이,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은 경증환자 차단에 따른 막대한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
또한 CT와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그리고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의 수가조정 방침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압박하는 정책이다.
결국,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공급자의 희생이 필요한 셈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경증환자 차단방안을 시행하면, ‘빅 5’를 제외한 상급종합병원과 문전약국이 다 죽게 될 것”이라면서 “의원급에 대한 적정한 수가인상 없이 밀어붙이기에는 정부와 가입자측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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