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전공의 진료실 출입제한 논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전공의들이 진료실에 출입시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대전협과 산부인과학회에 이어 의학회까지 나서 의료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양 의원 또한 환자 권리보호라는 명분으로 이에 맞서고 있어 국민들의 여론이 법안 상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실 출입제한법 의료계 극한 반발
양승조 의원이 전공의 진료실 출입제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는 2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양승조 의원의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이번 법안에 대해 심각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의 회원들과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론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협은 양 의원의 발언이 의료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산부인과 전공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해 가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며 의료계와 발을 맞춰 이번 사태에 강경하게 대응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대전협의 움직임에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산부인과학회가 양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양 의원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문제 삼아 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하려 하지만, 굳이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각 병원에서는 지금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후학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공의 지원이 없어 힘든 산부인과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의학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태세다. 전공의 수련이라는 의료계의 중요한 요소를 뿌리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지금도 모든 병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며 "굳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 이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늘어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이는 곧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마련해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면 대결 나선 양 의원-의료계…명분이 관건
전공의협의회가 잇따라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법안 상정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양승조 의원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마루타 등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양승조 의원측은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강행 의지를 전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속에서 과연 이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미 유명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논란이 한창인 상황.
양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산모가 당연히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쪽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만큼 의사를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현재 의료계와 양승조 의원의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의료계는 전공의도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며 대학병원이라는 공간은 미래의 전문의를 키우기 위한 교육의 장이므로 이를 막는 법안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양승조 의원은 교육보다는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해야 하는 환자의 인권이 우위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명분과 논리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우선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담당하는 일과 대학병원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선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회의 한 이사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명의 발언이 이렇게 공론화 되는 것은 의료계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수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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