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맘모톰 수술 입·퇴원 확인서 발급 주의"

발행날짜: 2010-10-14 06:45:02

의협, 입원시간 관리 당부…경찰 수사 확대 유감 표명

최근 경찰이 맘모톰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병·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경찰이 맘모톰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해 입원시간(6시간)을 채우지 않고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최근에는 금감원과 손보협회가 맘모톰 수술을 실시하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맘모톰은 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 유방조직을 잘라 적출하는 검사법이자 해당 상품명으로 최근 병·의원에서 유방 내 조직검사가 필요한 병변이나 양성종괴의 절제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맘모톰 수술을 한 의료기관이 6시간 미만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데 있다.

현재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해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는 낮병동 입원료가 적용된다.

즉, 6시간 미만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일부 의료기관들은 낮병동 입원료를 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경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회원들 또한 맘모톰 수술 환자에 대한 입·퇴원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