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주의해야할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진동기(안마기) 등 노년층을 위한 의료기기를 추석명절 선물로 고려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이 제시하는 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구입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구입시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판매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한다.
둘째,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표기사항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셋째, 판매원이 제품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고하게 구입할 뜻이 없으면 개봉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최근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 중에는 거짓·과대광고사례가 빈번 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사항, 제품명, 표시사항 등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http://md.kfda.go.kr/item)을 통해 허가사항과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확인하거나 발견한 경우에는 각 지방 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과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의약과)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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