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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이용 여성환자 성추행한 의사 구속

발행날짜: 2010-08-09 12:53:10

경찰청,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광주시의사회 "강력 징계"

근육내 자극치료(IMS)를 한다며 수면유도제를 투여하고 여성환자들을 성추행해온 의사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면유도제를 이용해 여성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광주광역시 A정형외과 원장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원장은 허리통증을 치료하러온 여성환자들에게 IMS 치료에 필요하다며 수면유도제를 투여하고 가사상태에 빠진 환자들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의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성추행한 여성 환자가 확인된 것만 총 13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사는 수면유도제의 용량조절에 실패해 덜미를 잡혔다.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양을 투여하자 일부 환자들이 수면상태에서 깨어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것.

경찰은 "일부 환자들이 이 의사의 성추행을 알아채고 동영상 등을 통해 근거자료를 확보해놓고 있었다"며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병원의 환자명부를 압수수색해 추가 피해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의사회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광주광역시 의사회 관계자는 "이같은 범죄는 의사의 윤리를 준수해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한다는 본회의 목적에 반하며 의사와 환자사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1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의사회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원들의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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