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예외 항목에 현 공정경쟁규약을 완화하는 내용이 대폭 포함된 것과 관련, 제약업계는 "마케팅에 숨통이 틜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다.
현행 규약은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아 마케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쌍벌제 예외 항목은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29일 열린 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TFT 회의를 종합해 보면, 현행 공정경쟁규약이 대폭 완화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결혼 축의금, 장례 부의금(20만원 이내), 명절 선물(10만원 이내) 등이 예외조항에 포함됐고, 의약학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학술대회 지원도 크게 완화될 분위기다.
1부스당 300만원, 최대 2회 지원 규정을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 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범주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내 모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예외 조항이 많아지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도 이 기준에 맞춰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케팅 진행이 보다 여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국내 모 상위제약사 관계자도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좋고 나쁘다기 보다는 이런 논의 과정이 활발히 이뤄져 현실을 반영된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어찌됐건 마케팅에 숨통이 트일 것은 분명해졌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과거로 회기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국적제약사 모 관계자는 "마케팅 진행에 도움이 될 지는 몰라도 결국 관련 단체들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며 "예외 조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과거로 회기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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