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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IPL 레이저시술 무죄"…1심 판결 번복

발행날짜: 2010-07-22 16:53:50

서울동부지법 "한의학 원리 근거, 의료법 위반 아니다"

법원이 한의사의 IPL 레이저 사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2일 한의사 이 모씨가 IPL 레이저를 사용해 시술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기 힘들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학 유명 의서 중 하나인 '황제내경'에도 태양광선을 이용한 치료원리를 밝힌 내용이 있으므로 IPL 레이저를 한의학적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모씨는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이 IPL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며 “구체적인 행위의 기원이나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비춰 볼 때도 이미 한의사의 IPL 시술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IPL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됨은 물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현대 의료기기라고 해서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의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사용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IPL 레이저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권리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의사협회 관계자는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로 보여지며 IPL이 어떤 과학적 근거로 만들어 졌는지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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