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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앞서 사문화된 낙태법 손질"

발행날짜: 2010-07-05 06:47:16

프로라이프, 대법원에 양형기준 제안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법에 대한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낙태죄 양형기준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심상덕 윤리위원장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아이온산부인과의원장)은 "이미 사문화된 낙태죄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열린 임원진회의에서 낙태죄 양형기준 제정 청원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낙태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양형기준이란, 기존의 법에 대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범죄유형별로 지켜야할 형량의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두는 것이다. 즉, 최근 낙태법은 이미 법이 가진 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이므로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한다는 얘기다.

심 위원장은 "현재 낙태법은 현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몇안되는 법으로 엄히 규정돼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 실효성을 잃었다"며 "사문화된 법을 유지함에 따라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수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대법원에 양형기준 재정립 작업을 요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2차고발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1차고발 결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가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보다 제보 사례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그는 "현행 법이 가진 문제점도 있지만 최근 다시 무분별하게 인공임신중절 사례가 늘고 있다"며 "1차고발 이후 인공임신중절 수가까지 인상돼 일부 산부인과는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2차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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