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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뇌사자 국내 이식대기자 이식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17 12:00:59

KONOS-BAACH, 18일 양해각서 체결…"장기기증 촉매제"

주한 미군의 뇌사자 발생시 한국 이식대기자에게 장기이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17일 “미 육군 주한의무사령부 병원(BAACH, 사령관 Roanald E. Smith)과 18일 뇌사자 이식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주한 미군에서 발생하는 뇌사자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으로 이송돼 장기기증 절차 및 장기적출을 통해 KONOS을 통해 한국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이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한의무사령부 병원은 뇌사자 발생시 환자 보호자의 동의와 미국 법의학 검시관으로부터 장기적출을 할때까지 부검을 연기하고 KONOS와의 협조체계를 거쳐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이식은 HOPO로 옮겨져 시행하게 된다.

현재 주한의무사령부 병원에서 진료협약이 체결된 한국 HOPO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다.

뇌사기증자 장기이식 현황.
KONOS측은 뇌사자의 원활한 장기기증을 위해 미 육군 주한의무사령부의 직원들에게 매년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뇌사기증자 장기이식 수는 △06년:141명(이식건수 598건) △07년:148명(675건) △08년:256명(1142건) △09년:261명(1135건) △10년(3월 현재):69명(296건) 등으로 소폭 증가상태이다. <도표 참조>

질병관리본부측은 “주한 미군 수는 2만 8천여명으로 뇌사자가 발생하면 HOPO를 통해 조직적합 여부를 판단해 장기이식이 시행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체결로 장기기증 촉매제로 작용해 HOPO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NOS 출범(2000년) 후 올해 4월까지 장기별 이식받은 자의 대기시간은 신장 1597일로 가장 길고 이어 췌장 823일, 각막 328일, 간장 244일, 심장 109일, 폐장 106일 등 평균 733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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