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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공보의 30여명 면허정지 위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17 06:49:13

복지부, 수사결과 분석 박차…"15일내 개별 통보"

지방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수수 공보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빠르면 이번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충청지역 및 강원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공보의들의 리베이트 수사결과가 최근 복지부에 전달됐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국내 제약사 압수수색을 통해 대전과 충남북 지역 공보의와 봉직의, 개원의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4월까지 수사를 벌였다.

강원 철원경찰서도 지난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 현직 공보의 8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12명을 적발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협의를 적용해 공보의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복지부에 통보된 수사결과에는 공보의 근무를 마치고 재직 중인 현 대학병원 교수를 포함해 30명이 넘은 전현직 공보의 명단과 리베이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강원 화천지역 등 공보의 8명과 충청지역 공보의 20여명의 명단과 뇌물수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개인별 분류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전담하는 의료자원과로 관련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의료자원과측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때 보름 이내 해당 의료인에게 행정처분 결과가 사전통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이 예상되나 이중 선고유예(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1개월로 감경되며 교수의 경우 해당병원에서 자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현재 공보의 리베이트 방지와 차단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다음달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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