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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핫이슈 부상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03 06:50:33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리베이트 쌍벌제법의 위력을 배가시킬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처벌받는 것은 물론, 포상금제까지 논의되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혹은 제보자 보호와 관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 '공익제보자 보호법'(우윤근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 또는 제보자 보호 및 보상 규정을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됐다.

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해고·해지·강등·감봉, 보호조치조사 불응, 신고방해 또는 취소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최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우윤근 의원안)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제도의 경우 전문신고꾼 성행과 정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과 포상금제도를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논의 당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제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의 리베이트 쌍벌제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조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을 규정하고, 일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신고자 보호절차가 논의된다는 이유로, 쌍벌제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내부고발자 보호와 포상제도가 의료법에 담겨 있었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면서 "정부 의지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통과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법안의 위력을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직원이나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리베이트를 신고할 주체가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내부고발자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꾸준히 내부고발건이 보고되고 있다. 올해는 24명의 내부공익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 지급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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