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11월경 시행된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의료계는 리베이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 각 부문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지만 저지에 실패했다. 여기저기서 정부와 국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는 회장 담화문을 내어 회원들에게 총궐기를 호소했다. 의약분업 투쟁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의-정 갈등이 다시 한 번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쟁하자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의사들은 쌍벌제 법안은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든 것이라며 흥분했다. 파업이든 폐업이든 적극 나서겠다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아무리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되돌릴 수 없는 게 엄혹한 현실이다.
하지만 낙담하고만 있을 수 없다.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 때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작업에 나서는데 리베이트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의료계에 보다 유리하게 하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구호만 부르짖어서는 안된다. 침착하게 대응하며 강온 전략으로 적절하게 상황을 조율하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끄는 세련된 소통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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