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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도입, 신중에 신중 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4-19 06:44:53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법안의 국회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져 22일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은 모두 13개에 이르는데,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대안으로 추진키로 의견이 모아진 모양이다. 가장 쟁점이 된 처벌 수위는 '징역 2년-벌금, 벌금 1억5천만원'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빠르면 이달 말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난해부터 우리사회는 리베이트 이슈로 들끓었다. 복지부, 심평원, 식약청, 여기에 경찰과 검찰까지 나서 리베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칼날을 들이댔다. 곳곳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제약사들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의료계 등 일부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도리어 역풍만 맞았다. 급기야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는이 뿐 아니라 받는이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의원들도 앞다투어 법안을 발의하는 등 후폭풍이 잇따랐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되어야 할 수단이다.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녀사냥식 처벌이 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우선 리베이트가 정말로 불법인가 여부에서부터 리베이트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갈고 다듬어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새로운 방안을 도입해 처벌 수위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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