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공보의 리베이트 확산 차단 안간힘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17 07:33:01

보건소 긴급공문·신규 별도교육…"뇌물수수 엄정 처벌"

복지부가 공보의 리베이트 확산을 차단시키기 위한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지역 리베이트 발생 후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공보의들의 근무상황을 일체점검하는 긴급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충청과 부산에 이어 강원 등으로 확산되는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을 규정준수 점검을 통해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보의가 리베이트 등 뇌물수수 혐의로 금고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공보의 신분을 상실해 재입대해야 하며, 금고이하라 할지라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면 역시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이어 터지고 있는 공보의들의 리베이트 뉴스를 접하면서 당혹스럽다”면서 “이유가 어떻든간에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뇌물수수는 법원에서도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또한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신규 공보의 직무교육에 리베이트 근절 프로그램을 별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신규 1500명 공보의들에게 리베이트 문제점과 근절방안 등을 강도높게 교육할 예정”이라면서 “리베이트 적발시 군복무 중 의사로서의 자유는 사라지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신규 공보의 1500명의 도서벽지 및 농어촌 등 전국 지역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