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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발행날짜: 2010-03-23 17:03:28

신고센터 운영 등 근절 방안 강구 나서

의사협회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한의협은 23일 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회 내 신고센터를 운영, 불법의료대책위원회와 전국 시도지부 간에 연계활동 강화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포상금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회원 및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협이 주목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는 뜸사랑회의 뜸시술에 관한 건으로 현재 지난해 16개 시도지부에서 수집한 증거자료 75건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조사건수는 111건으로 그중 28건은 고발조치했으며 54건은 계속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 폐쇄확인은 9건, 조사보고는 3건, 혐의없음은 17건이 접수됐다.

특히 뜸사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총 58건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에 대해 형사조발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최방섭 불법의료행위대책위원회 최방석 위원장과 김정곤 한의협회장 당선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의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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