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복투약 감시시스템 가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27 06:49:00

복지부, 3월 진료분부터…전액본인부담자 의료기관에 통보

다음달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투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의료급여기관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를 통해 “건보공단은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수급권자의 중복투약 일수를 관리하고 현황을 의료급여기관과 지자제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되는 관리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조제 받은 경우를 중복처방으로 규정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중복투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해야 하며 현황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수급권자가 중복투약 통보를 받은 후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간 조제료 등을 포함해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처방, 조제 받은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공단은 이들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를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의료급여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중복투약 기간 정산과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의 계도, 의료급여기관 및 수급권자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 통보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하도록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