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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교수겸직 개정안 소급효 규정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06 06:45:58

병협, 의견서 제출 "과거 겸직은 위법하다는 혼란 발생"

병원계가 의대와 협력병원간 교수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닌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최근 교과부에 제출한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를 통해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교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상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에 ‘소급효’를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급효는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7일 ‘의학, 한의학 및 치의학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해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협은 “교과부의 개정안은 기존 의학교육 현실과 입법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가까워 장래효로만 규정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면서 “소급효를 규정하지 않고 법개정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과거 협력병원 겸직은 위법하다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력병원 임상교원에 지급된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상의 국가부담금과 법인부담금 등 전임교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모든 조치들을 소급하여 원상회복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따라서 “부칙조항에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 실습교육을 위하여 겸직하고 있거나 겸직한 사립학교 교원은 이 개정 법률에 따라 겸직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측은 “소급효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해 겸직을 인정하고 법 개정 이후에는 교과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겸직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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