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의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여전히 날카롭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에도 담겼다.
정부는 20일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공정위는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시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 우유 등 민생 품목에 대한 담합감시 강화, 제과·제빵 등 독과점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억제 등과 함께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도 불공정행위 감시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동절기 뿐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감시해, 조사하는 항목"이라면서 "이를 통해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