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건정심 퇴출에 대한 후폭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복지부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건정심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해왔던 경실련, 민주노총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건정심 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임의로 건정심 단체를 지정한 것은, 건강보험 관련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정심의 대표성을 복지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위촉을 강행한 만큼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연계해 건정심 위원의 대표성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9일 임기 3년의 건정심 위원을 새로 위촉해 각 단체에 통보했다.
경실련 김진현 교수와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 대신 우파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원식 정책위원장과 한양대 사공진 교수 등이 위촉됐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