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의무화…원가도 보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12 15:58:50

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병원 중환자실에 전담의사 배치를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차등제 개선 뿐 아니라 중환자실 원가 보전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서울아산병원)은 12일 국회 전현희 의원이 주최한 '안정적인 중환자 보호와 중환자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고 회장은 국내 중환자실의 인력, 장비,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환자실 수만 해도 2003년에 422곳의 병원이 운영했지만, 2008년에는 313곳으로 줄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중환자실 전담의사 상주 비율, 중환자실 간호사 배치 비율 등도 턱 없이 부족했다.

특히 인공호흡기 비율을 보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 환자 1병상 당 1대의 비율로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46.7%에 불과하다. 또 호흡치료사의 경우도 인도는 60%가 있지만 한국은 10% 병원만이 상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회장은 먼저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가 원가를 보전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간호사 1인이 2병상의 환자를 간호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진료를 할 경우 국내에서는 한 병상당 연간 약 8000만원이 적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환자실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차등수가제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차등수가 간격이 너무 작아 상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동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정동기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면, 이에 따른 지출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병원들이 등급 인상을 고려할 동기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 회장은 국내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환자실 관련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의료법을 개정해 '중환자실 전담의를 두어야 한다'로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3차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부터 우선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바꾸어야 한다"면서 "등급별 중환자실 원가를 조사해 원가 보전을 통해 중환자실의 인적투자와 시설투자가 지속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아울러 이러한 중환자진료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중환자학회, 중환자간호사회 등과 같은 전문집단의 상설자문위원회를 꾸려서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