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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12세미만 처방 심사조정 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12 08:32:11

심평원, 작년 3/4분기 병용·연령금기 심사조정 현황

의료기관의 병용·연령 금기를 위반한 의약품 처방에 따른 심사조정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는 병용금기에서는 '케토롤락트로메타민'과 'NSAID계' 병용처방, 연령금기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12세 미만 처방이 여전히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지난 2009년 3/4분기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심사조정 현황을 공개했다.

연도별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 심사조정 건수
현황을 보면 총5939건의 심사조정이 있었는데, 병용금기가 3880건, 연령금기가 2059건이었다.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이 1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334건, 종합병원 1278건, 의원 111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병용·연령 금기 심사조정 건수는 지난 2008년과 비교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4~3/4분기 심사조정 건수는 총 2만243건인 반면, 2009년에는 같은 기간에 1만7234건으로 약 15%가 줄었다.

병용금기 위반 사례는 '케토롤락트로메타민'과 'NSAID계' 병용이 약 66%를 차지했고,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 12세 미만 금기 위반이 약 44%로 가장 많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수술 및 응급실에서 금식기간 동안 진통제가 필요해 우선 케토롤락트로메타민 주사제를 투여한 후 시차를 두고 경구로 NSAID를 투여했을 때 케토롤락트로메타민 주사제 소실반감기 등을 고려해 1일 병용투여 한 경우는 인정 가능하다.

다만 케토롤락트로메타민 경구제와 NSAID 경구제는 동일날 병용투여하면 심사조정 대상이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은 12미만 소아에게 환자체중 등을 고려,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시 예외로 인정가능하다. 다만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용, 연령금기 처방시 의약품을 의미없는 사유를 기재해 심사조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가피하게 처방할 경우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사유를 기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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