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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가격표시위반 과태료 폐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25 12:29:17

복지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입법예고

의약품 판매가 표시를 위반한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규정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된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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