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지리하게 병원계를 괴롭혀온 병원 장례식장 불법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줄,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복지부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통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을 합법화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병원 장례식장 문제는 지난 2005년 병원 장례식장의 주거지역 설립을 불허한 대법원 판결이 시작이었다. 그러자 장례업자 등에 의해 수백 곳의 병원 장례식장이 고발당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
복지부는 병원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규정해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불허' 조항을 해결하려 했고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입법예고했지만, 관계부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 장례식장을 건축법상 장례식장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은 후속조치로 나오게 됐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천m², 병원ㆍ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천m²를 각각 넘지 못하고, 장례식장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존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은 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규정해 현행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서 "병원장례식장을 합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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