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 남용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을 내어 "의료급여수급자를 통제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모든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 성분 의약품 급여일수를 산정하고 그 기준을 넘으면 처방·조제받은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은 "더욱이 정부는 선택병의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해 의료이용 오남용의 이중 잠금 장치를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결국 의료급여환자가 선택병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생각 볼 때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최저생계비을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의료쇼핑을 하려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있겠느냐"면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아주 특별한 사례를 가지고서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를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몰아 단속하고 의료급여환자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며 의료급여 재정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술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만약 정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환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급여 환자부터라도 주치의제를 시행하고 환자들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더욱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세상은 "그러나 정부는 정작 약물 오남용을 단속하고 의료급여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은 보완하지 않고 힘없는 의료급여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로지 복지예산 줄이기에 혈안이 된 MB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과 4대강 살리기 예산과 바꾼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는 커녕 오히려 인권침해를 서슴치 않는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의료급여수급자를 통제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4개강 살리기 사업에 퍼붓는 예산을 빈곤층 의료와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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