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 신종플루 임시진료실을 마련하더라도 환자에게 야간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서울아산병원과 같이 신종플루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 병원은 심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일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을 보면 먼저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이기에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과 같이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해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해, 중증이 아닌 신종플루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부담시켜야 한다.
다만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 밖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해 청구한 일부 병원들은 심사조정과 함께 신종플루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특히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의심)환자 진료분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 것은 가능하지만, 주간시간 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아산병원이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법적 해석 및 행정절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 ‘치료거점병원’의 ‘별도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①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므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불가
② 다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하여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가능
③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
*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 밖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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