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마련하고 복지부가 승인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기준을 자율협약으로 단일화 하자는 복지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5일 정책설명회에서 "공정위와 협약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공정위에서 반대했다"며 "자율협약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결국 제약회사가 자율협약 기준 안에서 판촉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딱지를 붙이면 과징금, 형사고발 등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나기호 사무관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약가인하 잣대는 엄연히 다르다. 약가인하는 복지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자율협약 이내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리베이트에 대해 두 개의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잣대가 두 개라 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공정위 방문해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자율협약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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