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추진 등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김태환 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인수 41만9천504명 중 4만6천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투표율이 11%로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이 성립하려면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허용 등 실정을 이유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예고됐고, 이에 제주지역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500여명이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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