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항소심 첫 판결에서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패소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1심, 2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병원계가 충격에 빠졌다.
서울고법 민사 22부(재판장 조인호)는 27일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에서 공단이 서울대병원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한 41억여원 가운데 18만원만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이날 판결을 방청하기 위해 서울고법 서관 407호 법정에 나온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지만 법원이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과 달리 요양급여기준을 강행규정으로 판단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 중 상급법원이 내린 첫번째 판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1심에서 서울대병원과 함께 승소한 이원석 원장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중일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90여개 의료기관들이 유사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비를 공단이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다른 2심, 1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을 청구한 A대학병원 관계자는 “2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서울고법이 이렇게 판결하면 1심 소송도 불리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