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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55%, 의료광고 확대효과 '긍정적'

조형철
발행날짜: 2004-05-10 11:40:55

광고 표현범위 확대, 의료기관 선택시 유용

의료광고의 표현범위가 확대될 경우 소비자들은 의료기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조사됐다.

최근 영남대의료원 최선호씨(대외협력계장)의 광고디자인 석사학위논문 ‘의료광고의 표현범위'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표현범위가 확대될 경우 의료기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소비자 55.4%, 의사 59.3%를 기록했다.

또한 광고효과의 기본 요소인 의료광고 내용이 광고횟수나 광고매체의 규제보다 '전문적인 치료법 및 진료방법, 수술경험담’ 등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표현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의견이 소비자와 의사 각각 30%를 상회했다.

의료광고와 언론보도(TV, 신문 등) 중 어느 것이 병원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의사와 소비자는 TV보도 및 방송이 각각 80%, 72.9%로 다른 매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언론보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소비자의 42.2%와 의사의 55.6%가 언론사를 통한 보도 및 방송에 대한 신뢰가 광고보다 앞선다고 응답했다.

최선호 계장은 “의료광고의 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의료홍보의 비대화에 따른 간접광고 확대, 불법의료광고 양산, 오·남용, 대체의료 광고의 범람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현실적인 의료광고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Y대학병원 의사 135명과 소비자 258명을 대상으로 의사는 17개 문항, 소비자는 15개 문항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추출에서는 지역별, 연령별 의식수준을 고려치 않고 선정됐다.

이 연구는 기존 의료광고 규제연구와는 달리 의료광고의 표현범위를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의료 수요자인 소비자의 태도조사를 통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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