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무상)이 빠르면 올해 안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의대 인정평가의 권위가 더욱 강화되고, 평가에서 탈락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의대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평가·인증기관 조직 및 기구, 인력, 인증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오는 9월부터 인정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의대 의학교육 평가·인증를 담당하는 정부 공인 기관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과부는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을 정부가 인정하면 평가·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제고돼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의 자발적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과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상당한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고려의대) 실행위원은 “현재 의대 인정평가는 순수하게 민간 자율로 행해지고 있지만 향후 정부 공인을 받으면 사업의 정당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돼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인정평가를 거부하거나 탈락한 대학도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덕선 실행위원은 “의대 인정평가 결과가 WHO에 보도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내 의대가 인증을 받았는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를 거부하거나 탈락하면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현재 의평원은 2기 의대인정평가를 진행중이며, 서남의대는 41개 의대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평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