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가범위내에 있음에도 불구, 급여기준 초과를 이유로 불인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양병국 과장은 26일 심평원에 열린 '약제급여기준 개선 현황' 설명회에 참석해 "개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현장에서 불만이 쌓이면서, 이 같은 불만들이 건보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 과장은 특히 "항암제를 제외한 모든 약제에 불인정 기준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식약청의 허가범위내에 있으면서도 재정 등의 이유로 급여기준에 묶여 불인정하고 있던 항목들을 일단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내겠다는 것.
그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행정당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항암제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등 분쟁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따르면 현재 약제급여기준개선 TF 운영의 기본운영 방향 또한 여기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허가범위내 급여기준 초과시 불인정 항목을 재검토하는 한편, 나아가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임상적 근거가 있는 경우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겠다는 것.
심평원 약제기준부 이영미 차장은 "사실상 적정진료를 제한하는 불인정기준의 경우 재정여건을 고려해 급여확대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다만 심각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제는 불인정 항목을 유지하되 진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허가사용 초과약제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비급여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타 기관 또는 지역별 IRB 이용방안, 허가초과 사용 승인내용을 공개해 미신청 의료기관도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