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청구대행을 맡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가 최근 회원들의 4대보험(고용, 산재, 연금, 건보) 청구를 대행하기 위한 회칙개정안을 대의원 서면결의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보험청구 대행업무는 1999년 울산시의사회가 고용과 산재보험 등 2대 보험을 시작으로 시도의사회 중 첫 시행한 이후 현재 4대보험을 대행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다.
울산시의사회는 보험대행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교부금으로 전담 직원을 1명 고용중인 상태로 회원들의 행정편의와 수익 등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사업장은 직원들의 퇴사와 신규채용시 고용과 산재, 연금,건보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급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행정직의 빈번한 변동으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인천시의사회측은 “회원들의 4대보험 청구 업무를 의사회 회칙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116명의 전체 대의원의 서면결의로 의결했다”면서 “의원급에서 보통 세무사를 통해 4대보험도 처리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노무사의 업무”라며 회칙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시의사회는 보험청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만간 근로복지공단에 대행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원들로부터 4대보험 대행 업무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김남호 회장은 “의사회에서 4대보험을 대행하면 교부금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회원들이 직원 노동관련 보험신고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원들 신청을 받아봐야 겠지만 전문 노무사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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