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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고시가제 전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6-11 06:44:23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료계 등이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내놓은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또는 폐지 의견에 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먼저 시장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고시가제의 단점인 약가차액을 없애고 과잉 투약을 막아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99년말 도입됐다. 실거래가상환제가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유통관행을 정상화 투명화하고자 하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가구매 동기가 부족하여 가격인하효과의 미흡, 불공정거래행위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된 후 보험약 청구현황을 보면 품목별 평균 실거래가가 상한가의 99%를 초과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율정화 유도, 처벌강화, 약가인하 등 강력한 시장정상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지만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보완책을 시행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같은 정부 쪽 입장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복지부에 건의도 했다. 실거래가상환제가 오히려 리베이트를 양성화할 뿐 아니라 제약사별로 다양한 가격을 제시해 가격대비 좋은 약이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의료계의 경우도 시장의 자율기전에 근거한 의약품 가격경쟁 유도 및 이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고시가상환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금 의약품 유통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신약개발 연구개발 지원은 유통 투명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자정을 결의하고 정부도 유통투명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없는 이상 복지부가 원하는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발상의 문제로 요약된다. 실거래가상환제 폐지 후 고시가제 환연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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