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협회' 'XX학회'…식품 인증·추천 광고 금지

mgn
발행날짜: 2009-05-22 16:27:23

8월부터 시행…1차 시정명령 후 판매중지 조치

'치아건강 자일리톨 껌-대한치과의사협회 인증' '피부미백 순백차-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인증'

이처럼 전문가단체의 공식인증이나 추천을 받았다며 건강과 미용효능 등을 강조하는 식품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식품에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표시된 민간단체 등의 '인증' 또는 '추천' 등의 표현을 과대광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정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에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식품업계의 과대광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 식품은 껌에서부터 각종 음료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식품은 전문가 단체가 인증하는 제품으로 포장돼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근거가 없거나 함량이 미미해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표시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허위 또는 과대광고 단속 대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8월8일부터 인증광고를 하다 적발된 업체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