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하균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22 16:00:57

공공장소·숙박시설 등 장애인보조견 출입 거부 못하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는 22일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출입거부를 금지하고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숙박시설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훈련자원봉자사자들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보조견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부지원 없이 민간에서 어렵게 장애인 보조견을 육성해 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보조견의 육성·보급 및 양성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 등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