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X-Ray 정기검사 만료일 2개월전에 알려준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22 09:45:57

무더기 행정처분 우려해소…양도·폐기절차 간소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일을 알려주는 사전통보제가 도입된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양수 혹은 폐기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을 보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 2개월에 안내해주는 사전통보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들이 검사기일을 넘겨 무더기로 행정처분받는 일이 발생해 왔는데,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양수 및 폐기절차도 간소화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폐기시 신고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되며 단순한 양도·양수, 명칭 변경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고사항만 변경하면 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치를 심평원 등에 늦게 통보해 진료비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검사·측정 결과의 통지 방법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기의 수리범위를 구체화하고 품질인증기관제를 도입해 정기검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과 의료기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법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이유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