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한번 사용한 의료용 장갑의 재사용 금지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14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탈크 유통경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탈크를 사용하여 의료용 장갑을 멸균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부로 통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 16조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은 의료기관세탁물 중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마스크·수술포 등의 일회용 제품류는 재사용할 수 없는 '세탁금지 세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식약청은 지난 9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장갑 등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된 덕산약품공업의 탈크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원료 사용 금지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선병원에서 손씻기 생활화, 진료 중 넥타이 안매기, 의료인 및 병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병원감염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은 수술용 장갑, 일회용 주사제 등을 재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제제를 가하기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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