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외국인 환자유치 관리업무 진흥원 위탁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07 11:56:54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돼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누락된 선택진료 정보제공, 부대사업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