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중소기업 범위가 종전대로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계로 분류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령은 ‘병원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통합되는데 병원의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범위가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축소토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의견조회를 통해 이같은 안을 확정했지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기존의 병원업 기준에 맞추어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병원계에서는 축소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부 병원들이 세제혜택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복지부 역시 병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 입장을 취해왔는데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복지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전대로 가기로 결정났다"고 설명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청와대, 국회, 복지부 등에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해 찾아가고 노력한 끝에 얻어낸 결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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