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를 보는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가 오는 15일부터 별도급여가 인정된다.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 인상안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NST는 오는 15일부터 별도급여가 인정된다. 임신 28주 이후 임부에게 1회 급여가 인정되고 1회 초과시에는 전액본인부담방식이다.
상대가치점수 344.31점으로 수가는 2만1820원이다. 입원 중 분만전 감시와 같은 날에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전혈과 혈액성분제제 수가인상은 4월1일부터 적용된다. 흉부외과의 201개, 외과 322개 의료행위에 대해 각각 100%, 30% 수가 가산은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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