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협력병원, 학교법인 전환 서둘러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1-28 06:45:09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이 신분 박탈 위기에 처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임교원 불인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상자는 약 1600명 가량이나 된다. 전임교원 불인정 조치를 내릴 경우 이들 교수들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식 교수의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의사를 파견하고 교수자격을 주는 일은 오래된 관행이다 그동안 교원 남발 등 여러 지적이 많았지만 사립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이같은 편법을 써왔다. 교육부는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병원으로 되어 있는 협력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의학계열 학과를 둔 대학은 부속병원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병원들이 이같은 예외규정을 무분별하게 남용한데서 불거졌다. 결국 쉽고 이익이 더 나는 방법을 택하다가 화를 키운 셈이 됐다.

협력병원 의사에 대해 교수직을 박탈할 경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신분이 박탈된 의사들은 병원을 떠날 것이고, 우수 인력을 지원을 기피할 것이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그 피해는 고스란이 환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교육부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사회적 파장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학교법인 전환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해당 대학들은 학교법인 전환을 서둘러 파국을 막아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