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인 GE헬스코리아가 최근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의 판매 중단 요구에 따라 GE헬스코리아 측이 즉각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한의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일특위 항의에 GE헬스코리아 "즉각 조치"
일특위는 21일 "GE헬스코리아가 한방 병·의원에 초음파진단기기 관련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GE측이 이런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다.
일특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학적 개념의 진단이 아닌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진단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해오던 차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발끈한 것이다.
의료계의 지적에 GE헬스코리아는 해당 지점에 광고문을 자진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등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GE헬스코리아는 당사와 별개인 제3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본사와는 무관한 사안임을 밝히고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적으로 별개의 업체이지만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그동안 유지해 온 회사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는 게 GE측의 입장이다.
한의계 "정상영업 방해는 불공정거래행위"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한방의료기관들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의료법에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면서 "이는 엄밀히 말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료기기 구매는 한의사 개인의 문제이므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한의계 입장에서 이번 사례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GE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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