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52만명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2008년 한 해 동안 사업실적을 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제 면세업종은 학원 11만9천개, 병․의원 6만개, 주택임대업 4만5천개 등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병․의원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를 기한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가산세로 추징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중 병의원 2242명, 학원업 965명, 기타 241명 등 3448명의 개별관리 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종료 후 대규모사업자와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성신신고 여부를 조기에 분석해 수입급액 누락 밎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잇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현장확인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그간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와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탈루유형을 예시하고 신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병․의원의 수입금액 탈루 유형.
의료업 일반=△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 명목으로 현금결제 후 누락 △아동발달 연구소 운영 신경외과 심리검사 수입금액 누락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기업체 수입금액 누락 △회계프로그램 조작으로 정형외과 비보험 수입금액 누락.
종합병원=△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 수입금액 누락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사업 운영 수입 누락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성형외과=△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 금액 축소 및 누락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하여 수입금액 누락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안과=△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렌즈 판매금액 누락.
산부인과=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약분 수입금액 누락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피부과=△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피부․탈모수술 및 피부관리 현금매출 누락.
치과=△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한의원=△원거리 환자(택배이용) 현금수입 누락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누락 △자체개발한 어린이 성장크리닉인 성장탕 매출 누락 △자체개발한 편강탕(천식 비염치료) 매출 누락 △봉침술 및 당귀수산(자체개발) 매출 누락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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