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부적정'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01 06:43:56
감사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재무감사에서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내, 복지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안전성'만을 기준으로 일반의약품 25개 성분과 전문의약품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제도 도입 전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미흡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기피하는 품목인 전문의약품과 처방빈도가 높아 대표성을 갖춤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어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물론 감사원은 성분명 처방의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한창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복지부는 현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자 추가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감사원의 '부적정' 의견은 앞으로 나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결과에 정부 스스로 객관적으로 도입 전후 효과를 비교하는게 미흡하다는 논리를 제공한 것이 된다.

결국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연구결과를 내놓게 되면, 객관성 시비가 일 것은 자명한 사실. 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하는 의료계 역시 감사원의 결과를 인용하게 될 것이다.

시범사업과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아닌, 다시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